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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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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19.> **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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