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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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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 ⑤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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