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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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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저작권법 제2조의2|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조의2|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2조의2|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7.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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