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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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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제6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 9. 21.]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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