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의2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미분배 보상금의 추후 분배 실적
    • 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 현황
  • [본조신설 2019. 4. 1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