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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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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공표권) *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법 제45조|제45조]]에 따른 양도, [[저작권법 제46조|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57조|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저작권법 제63조|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31조|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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