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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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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권법 제25조|제25조]]ㆍ [[저작권법 제31조|제31조]]ㆍ [[저작권법 제75조|제75조]]ㆍ [[저작권법 제76조|제76조]]ㆍ [[저작권법 제76조의2|제76조의2]]ㆍ [[저작권법 제82조|제82조]]ㆍ [[저작권법 제83조|제83조]] 및 [[저작권법 제83조의2|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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