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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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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 또는 [[저작권법 제126조|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법 제53조|제53조]]부터 [[저작권법 제55조|제55조]]까지의 규정( [[저작권법 제90조|제90조]] 및 [[저작권법 제98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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