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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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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2조(과태료) * ① [[저작권법 제104조|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16. 3. 22., 2019. 11. 26.> ** 1.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저작권법 제106조|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저작권법 제106조의2|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 3. [[저작권법 제112조|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 3의2. [[저작권법 제122조의2|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4.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22.> * ④ 삭제 <2009. 4. 22.> * ⑤ 삭제 <2009. 4.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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