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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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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2020. 2. 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권법 제25조|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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