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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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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3조|제23조]], [[저작권법 제24조|제24조]], [[저작권법 제25조|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저작권법 제26조|제26조]]부터 [[저작권법 제32조|제32조]]까지, [[저작권법 제33조|제33조]]제2항, [[저작권법 제34조|제34조]], [[저작권법 제35조의2|제35조의2]]부터 [[저작권법 제35조의5|제35조의5]]까지, [[저작권법 제36조|제36조]] 및 [[저작권법 제37조|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2020. 2. 4.> *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저작권법 제76조|제76조]]제1항 및 [[저작권법 제83조|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34조|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4.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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