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2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 05. 2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