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2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 규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4. 3. 3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