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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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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의3(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분기별 거래 총액(결제대행금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규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 신고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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