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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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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전원실, 공조실 등 주요 설비시설에 자물쇠 등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 2. 전원, 공조, 방재 및 방범 설비에 대한 적절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출 것 ** 3. 전산실의 전력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설비를 갖출 것 ** 4.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를 갖출 것<개정 2013. 12. 3.> ** 5. 과전류, 누전에 의한 장애 방지를 위하여 과전류차단기, 누전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일정한 전압 및 주파수 유지를 위한 정전압정주파수장치(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 CVCF)를 갖출 것 ** 6. 전산실에 공급되는 전원 및 공조 설비는 부하가 큰 설비부분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공조 설비 상태 점검을 위한 압력계, 온도계 등을 갖출 것 **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기를 갖출 것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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