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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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 시행령 제13조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적인 이용한도는 <별표 3>과 같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