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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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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 2.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권고의 수락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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