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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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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조(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 ①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 12. 3.>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다만, 금융회사 업무의 성격 및 재무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융회사(이하 "기준 금융회사"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융회사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출한 재무 비율이 같은 법령상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 12. 3.> *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 이내일 것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 ② 제1항제2호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및 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급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이라 한다)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개정 2015. 6. 24., 2016. 10.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 것으로 한다. ** 1. 정부등이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 3.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제1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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