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3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1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3조(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 주요출자자(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별표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