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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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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 * ①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의3|제11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 ② 시행령 <별표 1>의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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