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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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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 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 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 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여부 결정 이전에 해당 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제6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제65조]]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제6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계획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1조|제71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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