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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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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0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 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 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제6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③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9조|제69조]]제8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 ④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 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 ⑥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 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제65조]]제1항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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