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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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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제8조
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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