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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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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의4(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11. 22.]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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