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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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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13. 11. 22.>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 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 5. 삭제 <2009. 5. 29.> *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6. 28., 2008. 2. 29., 2008. 7. 9., 2008. 7. 29., 2009. 3. 31., 2013. 11. 22., 2020. 8. 25.>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나. 삭제 <2008. 7. 29.>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건축법 제2조|「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 ⑥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 ⑦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⑧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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