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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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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7.>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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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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