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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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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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