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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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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①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4. 18.]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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