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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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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7조]]까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제9조]]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 6. 1.>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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