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보호기술등으로서 신규성ㆍ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기술등
    •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보호기술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기술등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