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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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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 1. 한국인터넷진흥원 **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 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ㆍ대여 ** 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 1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 1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 1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 1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 1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조]]제3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1조]]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 1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위탁한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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