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 7. 정보보호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8.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9.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1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2.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그 밖에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