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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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
|-
|근거법령
|근거법령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
|-
|법률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47조의2]]
|제47조와 제47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32조의2]]
|제32조의2
|-
|-
|시행령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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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인증 유형 및 종류==
== 인증 유형 및 종류 ==


===인증 유형===
=== 인증 유형 ===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중심의 ‘ISMS 인증’과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하는 ‘ISMS-P 인증’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중심의 ‘ISMS 인증’과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하는 ‘ISMS-P 인증’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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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


*기존의 ISMS의 의무대상 기업·기관
* 기존의 ISMS의 의무대상 기업·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
*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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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ISMS-P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
|}


===인증 종류===
=== 인증 종류 ===
ISMS-P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로 구분
ISMS-P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로 구분


*'''최초심사'''
* '''최초심사'''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심사
**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심사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함
**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함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 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 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사후심사'''
* '''사후심사'''
**인증을 취득한 이후 ISMS-P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심사
** 인증을 취득한 이후 ISMS-P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심사
**고시 제27조(사후관리)에 따라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KISA는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고시 제27조(사후관리)에 따라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KISA는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갱신심사'''
* '''갱신심사'''
**ISMS-P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
** ISMS-P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
**ISMS-P 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 상실
** ISMS-P 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 상실


==[[ISMS-P 인증 추진체계|인증 추진체계]]==
==[[ISMS-P 인증 추진체계|인증 추진체계]]==
[[파일:ISMS-P 담당기관 및 체계.png|750x750픽셀]]
[[파일:ISMS-P 담당기관 및 체계.png|750x750픽셀]]


==[[ISMS-P 인증 기준|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인증 기준]] ==
ISMS-P 인증기준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2.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으로 구성
ISMS-P 인증기준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2.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으로 구성


[[파일:ISMS-P 인증 기준.png]]
[[파일:ISMS-P 인증 기준.png]]


*[[ISMS-P 인증 기준|'''인증 기준 보기''']]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세부 점검 항목 전체 보기''']]


==[[ISMS-P 인증 대상|인증 대상]]==
*관리체계 수립 운영 16개
'''의무 대상자'''는 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ISMS-P를 받은 경우에도 ISMS를 받은 것으로 (당연)인정해 준다.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의무 대상자'''
 
{| class="wikitable"
!의무대상자
!비고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SP
|-
|「정보통신망법」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볍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임의 신청자'''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도 기업·기관에선 자율적으로 ISMS든 ISMS-P든 신청해서 인증받을 수 있다.
*[[ISMS-P 인증 대상|'''인증 대상 상세 보기''']]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 class="wikitable"
! colspan="5" |ISMS-P 인증범위
|-
|정보통신서비스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정보통신서비스등의 운영을 위한
'''물리적 장소'''
|정보통신서비스등의 운영을 위한
'''설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물리적 장소'''
|-
! colspan="3" |ISMS 인증 범위
| colspan="2" |
|}
 
*일반적으로 ISMS 인증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기준으로 관련된 정보시스템, 장소, 조직 및 인력을 포함
*ISMS-P 인증범위는 이에 더하여 해당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조직 및 인력, 물리적 장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함
*이에 따라 ISMS 인증 의무대상자가 ISMS 의무인증 범위를 포함하여 ISMS-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ISMS-P 단일심사로 진행 가능
*ISMS 의무인증 범위에 대해서는 ISMS 인증을 신청하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역을 포함한 ISMS-P 인증을 신청하여 2개의 인증심사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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