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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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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신고 의무 제도 == ===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 === [[파일: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 기준.png|섬네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원칙적으로 아래의 신고 의무 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가 제외된 기업은 별도 지정·신고 행위가 없는 경우 영 제3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제외대상'''<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ref> * '''(자본금 1억원 이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 class="wikitable" ! rowspan="2" |위반행위 ! rowspan="2" |근거 법조문 ! colspan="3"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1회 !2회 !3회 |-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6호의2 |750 |1,500 |3,000 |-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6호의3 |1,000 |2,000 |3,000 |-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 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12호 |1,000 |1,000 |1,000 |- |법 제 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22호 |300 |6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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