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
편집하기 (부분)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 === [[파일: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 기준.png|섬네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원칙적으로 아래의 신고 의무 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가 제외된 기업은 별도 지정·신고 행위가 없는 경우 영 제3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제외대상'''<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ref> * '''(자본금 1억원 이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