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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f>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ref>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f>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f>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제10조(보호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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