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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성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 제10조(보호지침) **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 제14조(복구조치) **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 '''제5장 삭제''' <2009. 5. 22.>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 제24조(기술개발 등) **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 제26조(국제협력) ** 제27조(비밀유지의무) * '''제7장 벌칙''' **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 부칙<법률 제17357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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