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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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7호, 2020. 6. 9., 일부개정]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 주요 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f>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ref>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f>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f>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제10조(보호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전체 구성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 제10조(보호지침)
**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 제14조(복구조치)
**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 '''제5장 삭제''' <2009. 5. 22.>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 제24조(기술개발 등)
**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 제26조(국제협력)
** 제27조(비밀유지의무)
* '''제7장 벌칙'''
**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 부칙<법률 제17357호, 2020. 6. 9.>
 
== 각주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보안기사]]
<references />

2022년 6월 16일 (목) 11:13 기준 최신판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7호, 2020. 6. 9., 일부개정]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편집 | 원본 편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편집 | 원본 편집]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편집 | 원본 편집]
  •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편집 | 원본 편집]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3]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제10조(보호지침)[편집 | 원본 편집]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체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 제10조(보호지침)
    •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 제14조(복구조치)
    •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 제5장 삭제 <2009. 5. 22.>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 제24조(기술개발 등)
    •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 제26조(국제협력)
    • 제27조(비밀유지의무)
  • 제7장 벌칙
    •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 부칙<법률 제17357호, 2020. 6. 9.>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2.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3.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