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5번째 줄: 5번째 줄:
==해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내용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