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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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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업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 4.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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