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
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