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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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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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