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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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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6. 9.]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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