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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 | |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ref>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ref>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
|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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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 * 영리사업을 하며 웹사이트 운영,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을 하는 자 |
| | | **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비영리로 운영되더라도, 영리 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ref name='r19060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과기정통부 19.6.4 보도자료 붙임1)</ref> |
| == 영리목적 판단 ==
| | ** 비영리기관이 영리성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ref name='r190604'/> |
| '''영리목적 유무는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및 제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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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목적의 경우 구체적인 영리행위의 여부, 법인의 성격(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관계없이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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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비영리로 운영되더라도, 영리 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ref name="r19060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과기정통부 19.6.4 보도자료 붙임1)</ref> | |
| ** 비영리기관이 영리성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ref name="r1906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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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여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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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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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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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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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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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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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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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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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회사 등은 구체적 영리행위가 없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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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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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이 학술·종교·자선 등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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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ref>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ref>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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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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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한국마사회 등 특수법인이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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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특수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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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 농협이 유통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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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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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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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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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정부기관'''은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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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공기관'''은 <u>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u>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부를 판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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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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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홈쇼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기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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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이 준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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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기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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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등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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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업의 경우 실비보전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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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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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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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교육 실시기관으로 교육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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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사립학교'''가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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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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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는 영리목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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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관한 규정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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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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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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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기업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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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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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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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상인 또는 회사가 블로그, SNS,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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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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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않은 국외 사업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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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적인 정보 제공·매개 형태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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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통신 이용 형태 상 국내에 소재한 자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 등을 경유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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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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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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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국외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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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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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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