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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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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클라우드컴퓨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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