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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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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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서비스 형태==
== 서비스 형태 ==
[[파일:클라우드 커버 범위.png|6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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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
=== IaaS ===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 SaaS ===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SaaS===
=== P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PaaS===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그 외===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
===CSP===
 
*Amazon
*IBM
*Microsoft
*네이버
 
===MSP===
 
*삼성 SDS
*LG CNS
*SK C&C
*데이터솔루션
*오픈베이스
 
==관련 법령 및 지침==
===국내 법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가이드라인===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그 외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해외 법령===
== 서비스 제공자 ==
=== CSP ===
* Amazon
* IBM
* Microsoft
* 네이버
=== MSP ===
* 삼성 SDS
* LG CNS
* SK C&C
* 데이터솔루션
* 오픈베이스


*CLOUD Act(미국)
== 관련 법령 및 지침 ==
=== 국내 법령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 표준===
=== 국내 가이드라인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ISO/IEC 27017]]: 클라우드 보안 표준
=== 해외 법령 ===
*[[ISO/IEC 27018]]: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 표준
* CLOUD Act(미국)


==논란==
=== 국제 표준 ===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
* [[ISO/IEC 27017]]: 클라우드 보안 표준
===개인정보 국외 이전===
* [[ISO/IEC 27018]]: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 표준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


== 기타 자료 ==
== 논란 ==
<nowiki>*</nowiki> 관련 교육기관 : http://kgeduoneitbank.com/
===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 ===

2024년 1월 24일 (수) 10:38 기준 최신판

Cloud Computing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서비스 형태[편집 | 원본 편집]

클라우드 커버 범위.png

IaaS[편집 | 원본 편집]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SaaS[편집 | 원본 편집]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PaaS[편집 | 원본 편집]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그 외[편집 | 원본 편집]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편집 | 원본 편집]

CSP[편집 | 원본 편집]

  • Amazon
  • IBM
  • Microsoft
  • 네이버

MSP[편집 | 원본 편집]

  • 삼성 SDS
  • LG CNS
  • SK C&C
  • 데이터솔루션
  • 오픈베이스

관련 법령 및 지침[편집 | 원본 편집]

국내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가이드라인[편집 | 원본 편집]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해외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CLOUD Act(미국)

국제 표준[편집 | 원본 편집]

논란[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국외 이전[편집 | 원본 편집]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