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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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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제53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제5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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