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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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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완화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현행법”)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경우 일부 엄격한 예외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의 요건 중 “불가피하게” 요건을 삭제하여, 불가피성이라는 요건이 없이도 계약 이행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4호).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가 개인정보 수집, 처리의 법적 근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 '''<small>[각주2] 이는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규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중 하나인 “Contractual Necessity’와 유사합니다.</small>'''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는 동의 외에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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