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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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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적 제재에서 행정적 제재로의 전환 ==== 형사처벌 대상 범위의 변화 개정법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형사처벌을 축소 또는 삭제하고, 행정적 제재 내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법은 아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제71조 제1항 제3호),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73조 제1항 제5호) 등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과징금 상한 상향 및 대상의 확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분실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과징금 부과 규정을 정비하면서 과징금 상한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다만, 개정법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2항). 이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보호위원회가 입증하여야 했던 기존과 달리, 개정법 하에서는 처분 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개인정보 보유 규모, 회계자료,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3항).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포함되는 등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게 묻고 형벌로 규율하는 등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 제재로 전환하였으나,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한 경제 제재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Compliance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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