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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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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의 다양화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10] 개정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추가된 국외 이전 요건에는 (i) 법률,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ii)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iii)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iv)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국내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8조의8 제1항). <small>'''[각주10]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에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하려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mall> 한편 개정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못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의9).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불복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예정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양한 이전 요건들을 고려하면서 국외 이전 시보호위원회의 중지 명령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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